성적서는 어디서 받나요?
먼저 제조사나 수입처에 요청하세요. 정식 수입 · 제조 제품은 대개 니코틴 무검출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습니다. 없다면 KOLAS 인정 시험기관에 니코틴 함량 시험을 의뢰합니다. 제품(향)별로 시험하므로 품목 수만큼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시험 기간은 기관과 시기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립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준비 항목이니 상담 전에 미리 요청해 두시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항목으로 의뢰하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성적서 없이 「무니코틴」 표기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표기만 있고 실제로 니코틴이 검출되면 담배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것이 되어 판매자에게 책임이 갑니다. 심사는 표기가 아니라 성적서를 보므로, 성적서가 없는 제품은 잠시 빼 두고 먼저 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적서가 없는 제품은 목록에서 빼고 기기 · 액세서리로 먼저 승인받은 뒤, 성적서가 오면 품목 추가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를 먼저 열고 액상은 준비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만 파는 몰도 되나요?
됩니다. 품목 전체에 성적서가 있고 상세페이지 표기가 갖춰져 있으면 기기 없이 액상만 파는 구성도 진행 범위입니다. 다만 「액상 전문」이라는 업종명이 심사에서 니코틴 제품을 의심하게 만드니 성적서 목록을 처음부터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인증과 청소년 보호 표시는 무니코틴이어도 필요합니다. 전자담배 관련 제품은 청소년보호법상 판매 제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트 주소와 성적서 보유 현황을 알려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향료 · 베이스 액상(PG · VG)도 성적서가 필요한가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베이스 액상과 향료는 원칙적으로 무니코틴 제품이라 성적서가 있으면 명확하고, 없어도 성분표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액상」은 니코틴 유무를 확인하게 되므로 성적서가 있으면 빠릅니다.
참고로 전자담배 업계에서 「PG」는 프로필렌 글리콜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PG승인은 결제대행 승인입니다. 베이스 액상의 PG · VG 비율 표기와는 다른 이야기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성적서는 한 번 내면 계속 유효한가요?
성적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이 바뀌거나(배합 · 향 변경) 수입처가 바뀌면 새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 로트가 크게 달라지면 카드사나 심사에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 제품을 추가하거나 바꾸실 때는 미리 알려 주시면 범위 안에서 조정해 드립니다. 성적서를 제품별로 정리해 두는 파일 하나를 만들어 두시면 추가 심사가 빨라집니다.
니코틴 액상은 정말 방법이 없나요?
온라인 판매는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이 우편판매와 전자거래로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고, 2026년 4월 개정으로 합성니코틴도 담배가 됐습니다. 이건 결제 문제가 아니라 판매 자체가 위법인 것이라 어떤 PG사도 열 수 없습니다.
니코틴 액상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매장에서 카드결제단말기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기기 · 무니코틴 · 액세서리, 매장은 니코틴 액상 포함 전체로 채널을 나누는 구성을 많이 쓰십니다. 매장 단말기 상담도 함께 해 드립니다.
무니코틴 액상 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성적서가 이미 있으면 기기몰과 비슷하게 짧은 편입니다. 성적서를 새로 받아야 하면 시험 기간이 더해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성적서 요청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적서가 오는 동안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이트 표기 · 성인 인증을 병렬로 준비하면 시간을 겹칠 수 있습니다. 성적서 보유 현황과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시면 예상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입 제품의 성적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원본의 제품 식별 정보와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필요한 번역이나 보충 설명의 범위를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주세요. 임의로 일부 문구만 옮겨 적거나 결과 페이지만 잘라 보내면 어떤 제품을 검사한 자료인지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공급처가 가진 원본을 기준으로 제품명, 의뢰자, 시험 항목과 결과가 어느 부분에 적혀 있는지 표시하면 검토할 대상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국내 판매 상품명과 성적서의 이름이 다르다면 두 이름이 같은 제품을 뜻한다는 공급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문이 필요하더라도 원본은 함께 보관하고, 숫자나 단위, 결과 표현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해외 기관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거나 모든 외국어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출받는 쪽의 확인 기준과 필요한 추가 자료를 안내받은 뒤 준비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품용 향료와 전자담배용 향료를 함께 취급하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향료라는 이름만으로 상품의 실제 용도나 확인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조사 자료에 적힌 용도와 성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 상세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사용 목적을 각각 정리해 주세요. 서로 다른 용도의 상품이 한 목록에 섞여 있다면 품목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이 다르면서 같은 설명이나 같은 확인 자료를 공통으로 붙여 두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지 담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품용이라는 이름이나 향만 판다는 설명이 모든 품목의 결제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에 필요한 표시와 확인 자료를 갖췄는지 살펴보고, 전자담배 관련 제품으로 판매하는 항목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려 주세요. 고객이 사이트에서 보는 설명과 신청 자료가 같아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나 용도를 임의로 보장하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품별로 상담해 정하고 니코틴 함유 제품을 온라인 판매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품명은 같은데 제조사나 배합이 바뀌면 성적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이름으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사와 성분 구성이 바뀌면 기존 자료가 현재 제품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성적서가 언제나 새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경된 항목과 공급 시점을 정리해 주세요. 포장만 달라진 것인지, 실제 제조 과정이나 배합이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처에 변경 전후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 판매분에 해당하는 시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서에 일률적인 갱신 주기를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발급 조건, 제품 변경 여부와 제출처의 확인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새 자료가 필요한지는 담당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 안내받으세요. 자료를 갱신했다면 상세페이지의 성분 표기와 보관 중인 제출 파일도 같은 버전으로 맞춥니다. 이전 물량과 새 물량이 함께 있다면 상품과 자료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공통 표시하지 않습니다.